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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반대' 한유총, 설립취소 불복소송 최종 승소

등록 2021.02.28 13:17

수정 2021.02.28 13:18

'유치원 3법 반대' 한유총, 설립취소 불복소송 최종 승소

/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한유총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특정 조건 만족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지난 2019년 4월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한 바 있다.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고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만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개원 연기 참여를 강요·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실제 개원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강제력 있는 수단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원 연기 투쟁이 위법하긴 하지만 단체행동 조장을 통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같은 결정을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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