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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알페스' 신종 범죄도 원천봉쇄…경찰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등록 2021.03.01 15:20

경찰이 딥페이크와 알페스 등으로 대표되는 '신종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크웹과 보안메신저 등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채널과, 이를 공급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경찰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창작한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물인 '알페스(Real Person Slash)'나 최근 많이 사용되는 음성채팅 보안 메신저인 '디스코드'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가짜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 다음 달 30일까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6~7월에 연예인과 신원 미상 여성 150여명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불법 영상 1만 4412건을 판매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고,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 57편을 제작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라며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하겠다"고 했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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