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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 지침으로 명확히 한다

등록 2021.03.02 14:32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보호자에게는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에서 열람이 허용되었었다. 이 때문에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받은 영상을 통해 자녀의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해,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내일(3일)부터는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어린이집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CCTV 운영·관리·열람 등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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