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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 진정성' 심리 빠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은 잘못"

등록 2021.03.03 13:52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양심의 진정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무죄라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파기환송심이 A씨의 양심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본 뒤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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