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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줄인 지자체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징수비 더 준다

등록 2021.03.16 15:36

앞으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 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 비용으로 교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 패각(조개껍질)’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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