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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분양가 낮췄다더니"…'강요된' 옵션에 입주자 분통

등록 2021.03.22 21:32

수정 2021.03.22 21:39

[앵커]
신규 아파트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죠. 정부가 집값을 잡아 주택 공급을 원활하겠다며 내놓은 규제인데, 겉보기엔 분양가가 떨어져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에 입주자 불만이 쏟아집니다.

건설사가 무슨 꼼수를 부리고 있는건지,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시세보다 싸다는 부천의 한 아파트 본보기집. 65㎡, 24평대 분양가가 4억원이라고 홍보합니다

직원
"부천에 4억원짜리 아파트는 없죠."

그런데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직원
"확장 안하면 계약서 안 써줘요. (아 그래요?) 그럼요, 고객님."

여기 보이는 이 발코니 부분 확장 비용 8600여만원을 합하면 분양가는 17% 높아져 4억9087만원이 됩니다.

공공택지에 건설될 서울의 한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말은 옵션이라는데, 과거 기본이던 현관 수납장과 선반 등까지 유상 옵션입니다.

업체
"유상 옵션을 안 하시면 벽면 위치나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이들 신규 분양 아파트에 옵션이 반강제된 건 정부의 가격 규제를 피하려는 업체의 꼼수 때문.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서울 18개구와, 경기 3개시 등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수도권과 지방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70%로 억제했습니다.

그러자 건설사들이 분양가는 규제에 맞춰 내리고 대신 각종 옵션을 넣어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직원
"시에서 너무 가격을 저가로 해서 밖에 승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시공사는, 시행사들이 (옵션 공사) 가격을 좀 얹는 거죠."

이 때문에 입주자는 원치 않는 옵션은 물론 고비용 부담까지 떠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입주 예정자
"발코니 확장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옵션들이 딸려 와요. 인터넷 가격 중간치를 찾아봐도 너무 과도한 거죠. 6000만 원이면 말할 것도 없죠. 울며겨자먹기로 했다고…."

더욱이 청약 당첨자가 옵션 부담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7~10년 동안 청약마저 제한됩니다.

결국 정부 규제에도 집값 하락 효과는 제한적인 셈.

서진형 /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
"어떤 풍선효과로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 품질은 보장받지 못하고…."

일부 건설사의 꼼수로 각종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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