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온라인 강의실에 '음란물 투척'…세종대 "무단접속자에 법적대응"

등록 2021.03.23 15:10

수정 2021.03.23 15:20

온라인 강의실에 무단 접속해 음란사진과 함께 혐오성 글을 쏟아낸 외부인에 대해 해당 대학 측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23일 세종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철학과 윤지선 교수의 온라인 수업에 A씨가 무단접속해 음란사진을 올렸다.

A씨는 30여분간 각종 욕설과 혐오 표현과 함께 윤 교수를 향해 “X페미 교수” “난 촉법소년이라 법적 대응 안 통한다” 등 글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업에는 4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학생들만 알 수 있는 강의 링크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을 게재하며 특정 유튜버를 지칭해 "유투버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는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었다.

당시 해당 유튜버 측은 윤 교수의 주장에 반발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윤서하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