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민식이법' 시행 1년…여전히 '위험천만' 스쿨존

등록 2021.03.25 21:38

수정 2021.03.25 21:47

[앵커]
오늘이 스쿨존에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입니다. 과속은 줄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불과 1주일 전에도 스쿨존 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전히 '위험천만한 스쿨존'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학교 앞에서 학생을 내려주는 차량 뒤차는 멈췄지만 그 뒤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릅니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학생, 그 앞으로 신호 위반 차량이 지나가죠. 과속이나 불법유턴도 서슴지 않습니다 .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보긴 어렵지 않죠.

일주일 전 인천에선 직진 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하던 25톤 트럭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은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운전자는 운전석이 높아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을 아예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이연경 / 서울 고척동
"뒤쪽으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덤프트럭이나 이런 큰 트럭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스쿨존을 지나는 오토바이도 아이들에겐 위협적입니다.

초등학생 보호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안 지키는 사람이 많지. 배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론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 인식이 바뀌면서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기만 / 택시운전자
"스쿨존에서 그전에는 무심코 달렸는데, 요새는 민식이법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하고…"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478건으로 전년 보다 15.7% 감소했고 사망자도 6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등교 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하고, 과속방지턱과 단속카메라도 부족하는 목소리가 높죠.

김수환 / 고척초 학부형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시는 게 아직도 불안한 거죠"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언제쯤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스쿨존이 될 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