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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최근 유명인 사례 보니…'프로포폴 의혹' 이재용, 재판에 넘겨질까

등록 2021.03.28 19:26

수정 2021.03.28 19:57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요. 그간 검찰과 법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사회부 한송원 기자와 따져보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한 기자, 먼저,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형사 처벌이 어떻게 이뤄졌었는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건 2011년 입니다. 이후 연예인과 재벌 자제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부분 유죄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일 가수 휘성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씨도 2014년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금은 보석으로 나와 2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앵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겠죠?

[기자]
네, 아까 설명드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가수 휘성씨, 2013년엔 "치료 목적으로 소량 투약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사장도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소견 등을 근거로 경찰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재용 부회장처럼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두산 일가 4세인 박진원 부회장도 프로포폴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박 부회장도 당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집 요청부터 기각돼, 심의위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아직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결과를 살펴보면, 다소 의아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사람은 8명인데, 또 기소하라고 권고한 건 7명이에요,, 이 1명의 선택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기자]
'수사 계속'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사람 중 한 명이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수사가 충분하게 됐으니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고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부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 시비를 밝히는게 좋겠다"며 기소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판단한 걸로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기소를 하자는 의견과 기소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7대 7 이라,, 양측은 서로 다르게 해석할 것 같아요?

[기자]
동수가 나온 것에 대해 이 부회장측은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됐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신중한 자센데요, 공식적으로는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찬반 동수는 심의위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가 팽팽히 맞선만큼 재판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검찰이 기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또 한번 재판정에 서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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