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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딸 입시비리와 판박이"

등록 2021.03.30 18:18

수정 2021.03.30 18:43

檢 '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딸 입시비리와 판박이'

/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판에서 "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해 준 허위 인턴 확인서는 딸 조 모씨의 입시비리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30일 최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해 준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가짜 경력이라는 점은 아들 조씨도, 딸 조씨도 같다"며 "가짜 서류 창조자는 정경심 교수고, 피고인 최강욱도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아들 조씨의 대학 입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 작성된 확인서였고, 체험활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찰 서증조사 과정에서 최 대표가 지난해 4월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주장한 '팟캐스트' 방송이 재생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 당시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도 충분한 지 더 살펴봐야겠다"며 기일 속행을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최 대표 측은 "이 사건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재판에서 다투는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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