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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수사 본격 투입…중하위 공무원, 재산등록에 '부글부글'

등록 2021.03.31 08:02

수정 2021.04.30 23:50

[앵커]
검찰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방위 수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투기 사건에 공직자가 연루됐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 수사권 조정으로 애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산등록 대상을 9급 공무원까지 넓히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대검은 대규모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투기를 저지른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 같은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기 범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범죄로 수사 한다 해도 4급 이상 주요 공직자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 사건만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을 의무화 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비판이 일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부동산)업무와 관련없는 쪽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도대체 실효성이 있는 건지 현장에서 진짜 공무원분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4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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