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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중간광고' 허용하기로

등록 2021.03.31 13:24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하여 프로그램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31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에서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중간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 분량과 회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중간광고가 현실적으로 PCM이란 새로운 형태로 규제 틀 밖에서 운영되니까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며 “제도권 밖에 있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두 달 뒤부터 효력을 발휘해, 올 7월에는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심야 시간대 주류 가상·간접광고 허용은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 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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