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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강요' 요기요,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1.04.01 14:10

가맹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DHK 측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간섭행위가 부당해야하고,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저가 보상제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요구했다는 것을 경영 간섭으로 보고 처벌한 선례는 국내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요기요가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1월 DHK를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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