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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수 등 하동 공무원 17명 사적모임금지 수칙 위반 징계

등록 2021.04.01 14:54

수정 2021.04.01 15:13

1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윤상기 하동군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부군수 등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하라고 하동군에 요구했다.

윤상기 하동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17명은 지난 2월 19일 근무시간에 하동읍의 한 식당에서 사무관 승진 축하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군민 신고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하동군은 군수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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