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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개발사에 2억원대 집단 손배소

등록 2021.04.01 15:26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개발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1명 당 손해배상액을 80만원으로 산정, 총 소송액은 대략 2억원 규모다.

스캐터랩은 연애분석 어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 '택스트앳' 이용자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용해 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했다.

이용자들은 개발사 측이 대화 내용을 다른 서비스 개발에 사용한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이루다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 동의 없이 AI 이루다 개발에 사용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1월 동부지법에 '개발사 측이 수집한 카톡 대화 내용을 보전해달라'며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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