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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쌍용차 회생절차개시 수순 돌입

등록 2021.04.02 14:06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와 쌍용자동차의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일 쌍용차에 비용예납 명령을 했고, 같은 날 HAAH 투자와 관련한 투자의향서(LOI)나 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보완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보정명령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2회에 걸쳐 쌍용차에 기회를 줬지만 기한 내 유의미한 자료가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회생절차개시에 돌입했다"면서도 "쌍용차,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M&A절차를 포함해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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