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관용차 제공' 공수처, 정부 훈령과 수사준칙 위반 논란 심화

등록 2021.04.02 21:16

수정 2021.04.02 21:21

[앵커]
이 지검장이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청사 보안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천 정부청사는 최고 보안이 요구되는 '가'등급의 국가 보안 시설로,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나 신원을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준칙을 어겼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 '에스코트 조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최민식 기자가 살펴 봤습니다.

 

[리포트]
3월 7일 오후 3시 48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재빠르게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를 무사 통과했습니다.

과천 청사는 보안 강도가 최고 수준인 국가보안시설 '가'급. 외부인 출입은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공수처장 관용차를 탄 이 지검장은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일일 방문자는 신분증을 맡긴 뒤 반드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보안지침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청사관리본부 측은 "주요 사건 피의자는 공수처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 준칙을 어겼단 의혹도 나왔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따르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수사 기록에 꼭 남겨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지검장을 조사한 뒤 조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를 생략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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