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뉴스7

선관위, 유례없는 '전 직원 배상보험 가입' 추진…野 "편파성 자인한 꼴"

등록 2021.04.03 19:06

수정 2021.04.03 19:14

[앵커]
이번 선거에선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유난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3100여명에 이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당한 직무수행에 따른 민형사 소송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에선 "선관위가 편파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전례에 없는 전 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중입니다.

직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다 민형사 소송을 당했을 때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에 보험을 들겠다는 겁니다.

보장 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오늘 7일 재보선은 물론 지난 두차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모두 포함됩니다.

선관위 전직원 3170명이 소송을 당하면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1건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조달청을 통해 두차례 입찰을 실시해 유찰됐으나, "추가로 입찰공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선관위가 그동안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영 / 국민의힘 의원
"위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일을 진행했던 기관들이 앞다퉈 면피성 보험 열차에 올라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선관위는 현재도 소송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범위 등의 한계로 업무수행에 애로가 발생해 보험가입을 추진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올들어 교통방송의 '1 합시다' 캠페인과 민주당의 파란색 당색과 비슷한 선거 홍보물에 대해 '문제없다'고 한 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성 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는 불허해서 야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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