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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에스코트 조사' CCTV 보존 요청…공수처장 '공무집행방해죄' 논란

등록 2021.04.03 19:13

수정 2021.04.03 19:40

[앵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운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는 저희 TV조선이 확보한 CCTV로 밝혀졌죠.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수처 청사 내부의 CCTV를 보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처장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장 관용차가 등장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10초 만에 신속하게 다른 차에서 갈아탑니다.

공수처가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신 일명 '에스코트 조사' 장면입니다.

검찰은 이 상황의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CCTV 보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청사 CCTV 보존 기간은 한 달인데, 이 지검장이 다녀간 3월 7일 화면은 오늘부터 나흘 뒤인 4월 7일에는 자동삭제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처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청사는 보안 최고 등급인 '가'급 시설인데, 김 처장이 청사 방호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내부 출입 절차 규정을 거쳤다"며 반박했는데, 한 현직 부장 검사는 "공수처가 해명한 별도의 출입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있느냐"며, "공개된 공수처 홈페이지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지난 3월)
"이첩할 사건을 왜 만나나요. 그것도 공수처장이?"

김진욱 / 공수처장 (지난 3월)
"(이성윤 측)면담 신청에 따른 면담이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기록을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청도 계속 거부하고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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