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공수처·檢, 기소권 '충돌' 가시화…이광철 수사 앞두고 갈등 고조

등록 2021.04.04 19:23

수정 2021.04.04 19:27

[앵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파열음도 커져가는 양상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문제는 물론,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윗선 격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수사 등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현직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출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건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보름 넘게 수사개시 여부조차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달 31일)
"저희가 (공수처 검사 선발) 면접 중이니까 (검토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차장급 검사는 "보름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마쳤을 시간"이라며 "공수처가 아니라 사실상 수사방해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결정을 미룰수록 사건 관계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권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수처가 검사 인선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수원지검이 4·7 보궐선거 직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권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필요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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