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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문 반려견 죽인 20대 벌금형…처벌 강화에도 엇갈린 판결, 왜?

등록 2021.04.04 19:29

수정 2021.04.04 19:37

[앵커]
자신과 아내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죽인 남성이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윤서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모텔에 포메라니안 품종인 반려견과 함께 투숙했던 24살 A씨.

자신과 아내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동물이 죽었다는 것은 가장 극심한 신체 침해를 당한 죽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최고형량 3000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봤을 때, 벌금 300만원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는 동물학대 범죄도 여전히 상당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재언 / 변호사
“동물을 물건 이상으로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재판부의 인식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학대 범죄는 최근 9년새 13배 넘게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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