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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대학생 집행유예 감형…재판부 "학비 벌려고 알바 참작"

등록 2021.04.05 09:57

대학교 휴학 중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와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23살 여대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9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3천300여만원을 빼앗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재판부는 "대학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했다"며 "처벌 전력이 없고, 8개월간의 구금 기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시했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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