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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세모녀 살해' 피의자는 24세 김태현…스토킹 처벌법 '허점'

등록 2021.04.05 21:32

수정 2021.04.05 22:19

피해자 숨져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처벌법 한계 여전

[앵커]
서울에서 벌어진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는 만 24살 김태현 경찰 신상공개심의위는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고,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한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관행이 빚어낸 참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최초 발의 22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범죄 발생을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허점 많은 스토킹 처벌법'에 맞추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24살 김태현. 일방적 구애를 하며 수개월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죠. 

"(법원에서 어떤 이야기 하셨나요? 증거인멸 시도하셨나요?)…"

김태현은 피해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자신을 피했는데도, 피해자를 괴롭혀 일가족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염산 테러를 가하고,

목격자
"무슨 원한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로 가더니 막 뿌리더라고 그냥"

이혼한 부인을 괴롭히다 살해한 일도 있었죠. 지난 달,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의사 불벌 조항…2차 가해 유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 조항. 이 조항이 오히려 2차 가해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는 비판이 나오죠.

이수연 / 변호사
"가해자가 또 다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 달라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할 경우에 보복이나 협박이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 단서 조항…여러 번 당해야 인정?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껴도 가해가 계속됐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 부재…접근금지 신청 직접 못 한다?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지만, 피해 여성이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면 경찰과 검찰, 법원까지 거쳐야 해 정작 보호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다슬 / 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사법기관이 판단을 하기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여성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고,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스토킹 범죄. 법의 허점도 보완해야 하지만, 스토킹을 단지 애정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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