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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사건' 수갑 채운 채 피의자 조사…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등록 2021.04.08 14:05

수정 2021.04.08 14:16

'통진당 사건' 수갑 채운 채 피의자 조사…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 / 조선일보DB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수갑 채운 채 조사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정부와 홍 모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들은 각각 위자료 200~5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우 전 대변인 등은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이적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수원지검에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은 이들은 "수갑을 풀어달라는데도 홍 검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우 전 대변인이 과거 국정원 조사 단계에서 자해를 시도해 수갑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으나, 1심은 우 전 대변인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원고들에게 각각 100~200만원을 물어줘야한다고 했다.

2심은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배상액을 최고 5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역시 "구속피의자의 도주나 자해, 위해 등 구체적 위험이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갑 해제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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