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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문점에서만 돌잔치 하라더니…7개 시도에 단 1곳도 없어

등록 2021.04.08 14:24

수정 2021.04.08 16:40

[단독] 전문점에서만 돌잔치 하라더니…7개 시도에 단 1곳도 없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 백종헌 의원실 제공

방역당국이 돌잔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돌잔치 전문점’이 7개 지자체에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돌잔치 전문점은 총 68개소다. 이중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세종, 강원, 제주 등 7개 지자체에는 돌잔치 전문점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돌잔치연합회 제공 자료를 토대로 돌잔치전문점 운영을 허용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자료엔 부산, 세종, 경북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 90여개 돌잔치 전문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의원실 요청으로 방역당국이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에 자료를 대조한 결과 10개 지자체에 68개소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기준 서울 14개소, 대구 1개소, 인천 6개소, 광주 7개소, 대전 1개소, 경기 29개소, 충북 4개소, 충남 3개소, 전북 1개소, 전남 2개소 등이다.

문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50여개소가 몰려 있어 돌잔치 전문점이 없는 비수도권 거주자들은 돌잔치를 하려면 타시도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데 돌잔치 하러 서울 가라는 말이냐”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방역당국의 어설픈 검토와 기준으로 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은 99명까지,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해 돌잔치전문점에서 돌잔치를 할 수 있다. 일반 식당 등 전문점이 아닌 시설에서 돌잔치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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