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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5인모임 금지, 3주 연장…"짧은 기간내 호전 어려워"

등록 2021.04.09 11:39

수정 2021.04.09 13:46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3주 연장됐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현 확산세가 짧은 기간 내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거리두기 기간을 기존보다 긴 3주로 정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다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사항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오는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한다. 대전은 4월 18일, 전남 순천 4월 11일, 전북 전주·완주 4월 15일, 경남 진주·거제는 4월 11일까지 2단계를 적용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조정될 수 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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