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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조국·임종석 무혐의

등록 2021.04.09 21:02

수정 2021.04.09 22:01

[앵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이로써 1년 4개월을 끌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결론만 보면 용두사미의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만 현직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이 기소된 것 자체를 결코 가볍다 할 순 없을 겁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 측근 인사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 7회 지방선거를 8개월 여 앞둔 2017년 10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산재모병원 사업은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진석 실장은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2018년 5월에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지원했습니다.

2018년 3월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을 추가 기소하고 공무원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사안별로 의심되는 정황들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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