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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연락 끊자 범행 결심"…경찰, '스토킹 살해' 결론

등록 2021.04.09 21:28

수정 2021.04.09 21:34

[앵커]
김태현의 범행 전말을 들여다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살해'로 결론 내렸습니다.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김태현은 집착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지난 1월 23일 다른 일행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날,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을 차단하자 곧바로 피해자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처를 바꾸자, 김태현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해오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집 주소는 택배사진을 통해 파악했고, 평소와 다른 게임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근무 일정까지 알아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이던 지난달 23일 김태현은 피해자가 자주 가던 PC방에 들른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훔쳐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필요하면 가족들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애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김태현의 여죄와 사이코패스 검사 등 심리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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