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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수관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8억9천만원

등록 2021.04.11 18:02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8억 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7개사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참여 회사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7개사다.

다만 애경레미콘은 폐업했고, 한일건재공업은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만큼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는 빠졌다. 나머지 5개사가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도 물게 됐다. 한일건재공업은 시정명령만 받았다.

이들은 낙찰예정사를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다. 낙찰예정사 외에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했다.

또 이들은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 업체에게 알려줬다. 들러리 업체는 이보다 비싼 값에 입찰에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 총 243건의 입찰 중 236건이 낙찰 예정사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담합은 서울시가 2011년 "땅 표면(토피)이 부족한 구간에는 폴리에스터 수지로 만든 하수관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하수관거 종합 정비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폴리에스터 수지 하수관은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애경레지콘 포함)만이 생산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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