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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창구 넓어진다"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21.04.12 11:00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추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2일 이달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인 소비자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지연을 일으켰던 사전허가절차를 없애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비자피해 발생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시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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