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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 역주행' 개그맨…법 바뀌어 벌금 '1/30' 감형

등록 2021.04.12 18:27

수정 2021.04.12 19:08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 역주행' 개그맨…법 바뀌어 벌금 '1/30' 감형

/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개그맨이 2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지난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전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tvN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하기도 했던 전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50m 가량 몰며 역주행하다 택시 사이드미러와 부딪혔다.

당시 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에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벌금이 30분의 1로 줄어들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나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조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에 추가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처벌 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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