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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 NFT 1억 6천에 낙찰

등록 2021.04.12 18:27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거래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총 1억6000만원에 팔렸다.

12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최근 코빗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국내 최초로 거래된 것에 대한 작명권을 NFT(대체 불가능 토큰)로 만들어 경매를 진행했다. 두 NFT 작품이 총 59이더리움(약 1억6천만원)에 낙찰됐다.

코빗은 활동명 '노네임드(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만들어 지난 8일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열린 경매에서 두 제품의 입찰 시작가는 약 500만원으로 같았지만 최종 낙찰 가격은 비트코인 작명권 24이더리움(약 6500만원), 이더리움 작명권 35이더리움(약 9500만원)로 달라졌다.

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파운데이션 등록명 '@3fmusic')이 낙찰받았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 기술 분야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가 쓴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사세요'라는 제목이 붙은 뉴욕타임스 최초 NFT 칼럼을 350이더리움(당시 시세 6억3000만원)에 낙찰받기도 했다. 현재 NFT 작품을 200개 이상 소유하고 있다.

코빗은 낙찰자와 연락해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이름을 확인한 뒤 향후 이를 이미지로 만들어 코빗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코빗은 경매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특수검사, 재활치료 등에 쓰인다. /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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