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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줄테니 데이트하자"…10대 강제추행 70대 벌금형

등록 2021.04.13 10:36

수정 2021.04.13 10:50

'30만원 줄테니 데이트하자'…10대 강제추행 70대 벌금형

 

공원산책에 나섰던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공원관리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수색공원을 산책하던 B(19)양에게 다가가 "30만원 줄테니 데이트나 하자"는 등 성매매 제안과 함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손등에 입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 나무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는데다 B양이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하며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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