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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1.04.13 11:13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계열사를 만든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지고,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제외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도 명확히 해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 날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한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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