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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모녀 사건에 절실함 느껴…스토킹 범죄 근절"

등록 2021.04.13 18:22

수정 2021.04.13 18:29

文대통령 '세모녀 사건에 절실함 느껴…스토킹 범죄 근절'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13일)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한 지시도 남겼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차관과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묻자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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