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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 불기소 이유서 보니…檢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

등록 2021.04.14 07:38

수정 2021.05.14 23:50

[앵커]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기지는 못하지만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공식 기록에 남겼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시 공천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회유하려는 선거 전략을 세웠고, 공직을 조건으로 일부 접촉도 한 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비서실장 등 피의자들이 해당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가능했던 증거만으론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불기소 이유를 적었습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과 공모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황은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불기소 결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의 공중 분해와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가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8월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당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지방으로 보내고 파견검사 3명도 복귀시켰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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