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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 전날 '셀프구제법' 발의…野 "정신 못 차려"

등록 2021.04.14 07:40

수정 2021.05.14 23:50

[앵커]
이런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첫 재판 하루 전날,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범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논란입니다. 야당은 '셀프 구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 9일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9일)
"(이 사건의 성격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언유착 사건을 알렸다는 부분에 있고요."

그런데 최 대표는 재판 출석 바로 전날,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범위를 사생활과 관련된 중대 비밀로 제한하고, 기소도 '제3자의 고발'이 아닌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피해자 고소가 아닌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최 대표 사건에 소급 적용되진 않지만, 판결 전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어 논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셀프구제법'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오만과 위선이 심판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상식에 반하는 일…. 국회의원 입법권을 자신의 법익을 위해 남용한 추악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 대표의 조국 전 장관 아들 관련 사건의 결심 공판은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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