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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에 역대 최대 과징금 54억

등록 2021.04.14 13:34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게 이른바 발주장려금을 받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 원을 받았다.

또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에게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사전 파견 약정을 하지 않았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에는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 약정 없이 총 113만 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시키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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