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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갈등' LX-LX홀딩스,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유무' 판단 받기로

등록 2021.04.14 14:56

'LX'라는 같은 사명을 사용해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LX와 LX홀딩스(출범 예정)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한국국토정보공사 LX는 ㈜LG의 신설지주회사 LX홀딩스의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LX는 ㈜LG가 신설지주회사 LX홀딩스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LX는 신고서에서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사명으로 LX는 약 10여 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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