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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등록 2021.04.14 16: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앞으로 보육 교사 등의 물리적, 정서적 학대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히 열람할 수 있게 됐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 열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어린이집 CCTV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해 일부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해 갈등이 일기도 했다.

다만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 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 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보호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보호자가 CCTV을 임의로 공개할 때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하여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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