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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등록 2021.04.15 11:00

군납업체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5)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로 621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고등군사법원장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법원장의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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