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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 리니언시 제도 개선안 행정예고

등록 2021.04.16 1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 제도를 보완해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6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 등을 자신신고할 경우 첫번째(1순위)로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후 담합을 계속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면제 자격은 두번째(2순위)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승계되지만 1순위 처벌면제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처벌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최소 2순위 처별면제 혜택인 과징금 50%·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사받는 담합 외에 다른 담합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 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했고,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화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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