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엔 공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건을 이첩하기 어렵단 대검찰청 의견에 대해 16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중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대검은 공수처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경우, 그 이후 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