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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 조건부 비자 발급

등록 2021.04.19 14:08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게 국내 체류 비자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부모를 둔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게 고교 졸업을 위한 체류 자격(D-4)을 주거나 1년 간 임시 체류 자격(G-1)을 주는 구제 대책을 이날부터 2025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머무르며 중·고교 재학 혹은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이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범칙금을 내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국내 출생해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돼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단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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