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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손배소 패소…법원 "국가면제 인정"

등록 2021.04.21 11:09

수정 2021.04.21 14:41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손배소 패소…법원 '국가면제 인정'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 모습 / 조선일보DB

위안부 피해자들이 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관한 현재 국제관습법과 달리 국가면제 부정하게 되면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법원이 추상적으로 국가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이 마련됐다"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협의로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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