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외부 유출 정황"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처장의 지시로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무렵 내부 공문서가 외부에 유출됐다”라며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문서 내용은 5일 전 발표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으로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안이고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호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전격적이고 철저한 보안점검을 시행한 것”이라며 “진상 조사 후 신속하게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서 “검사 13명도 충분하다”라며 “1호 사건은 타 수사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이 아닌 공수처가 규정하는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 주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