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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 정부 상대 손배소 안돼"…위안부 2차 소송 '각하'

등록 2021.04.21 21:02

수정 2021.04.21 22:07

[앵커]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 4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국내 소송이 법원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낸 똑같은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핵심은 국가간에 이미 피해구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개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소송에서는 가능하다고 본 것이고,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故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피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부적법하다"며 했습니다.

대등한 국가끼리는 다른 나라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부정하게 되면, 판결 선고와 그 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피고와의 외교 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가 담겼고,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 상당수가 현금을 지원받는 등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상희 / 변호사
"국제인권적인 흐름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흐름을 역행하는 판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12명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지난 1월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어서 법적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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