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석달 만에 정반대 판단…'국가면제·한일합의' 해석 갈렸다

등록 2021.04.21 21:03

수정 2021.04.21 21:11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1월 소송과 이번 소송은 소를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들만 다를 뿐 사실상 똑 같은 소송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일까요? 다소 어렵긴합니다만 '국가면제'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 이유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차 소송 재판부는 외국 국가의 주권 행사에 대해 우리 법원이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이 일본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었습니다.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가 각국의 노예제를 금지시킨 사레가 있다"면서 "위안부는 공동체 가치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행이라 관습법인 국가면제에서 예외"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2차 소송 재판부도 '일본의 행위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사법재판소 다수 판례가 외국 군대의 행위는 주권행사로 국가 면제 적용 대상으로 본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두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해당 합의가 개인에 대한 배상을 담지 못해 민사 소송말고는 구제 방법이 없다고 봤지만, 2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간 외교적 교섭을 거친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대체적인 구제 방안이라고 봤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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