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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3개 재포장 금지하자 10개씩"…규제 예외 많고 업계는 '꼼수'

등록 2021.07.19 21:38

수정 2021.07.19 21:51

[앵커]
마트에 가면, 상품을 너댓개씩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재포장 판매'가 올해부터 금지된 걸로 아는데, 어찌된 일인가 싶죠?

제조사가 위반이 아닌 선에서 적절하게 재포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의 꼼수를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포착했습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매대 곳곳에 보이는 재포장 제품들. 막걸리는 두 개씩 포장돼 있고, 낱개 포장된 두부도 2개씩 묶음으로 팝니다.

기자
"이걸 왜 이렇게 포장했지?"

화장품은 1+1, '하나 더' 식으로 재포장된 상품이 넘쳐나고, 과자와 라면 등도 여러 개씩 포장돼 진열됐습니다.

재포장 금지가 시행된 지 7개월이 넘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 

A업체 관계자
"한 번에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성도 있고…. 시장의 니즈가 그렇게 있어요."

신선식품을 제외하고는 낱개 구매 가능 상품을 3개 이하로 재포장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재포장이 많은 건 단속 예외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취재진이 마트 3곳을 돌며 재포장 상품 18개를 구매해봤더니 현행 규정으로 단속 대상인 건 섬유유연제와 두부, 단 2개뿐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품 전체를 비닐로 재포장하는 건 금지되지만 일부에 종이를 덧대거나, 띠지를 두르면 예외가 인정되고…. 고무장갑과 포장용랩 등은 상품 자체가 재포장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포장 규제 대상이 '3개 이하' 묶음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크게 포장해도 문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이런 맹점을 이용하면서 꼼수 포장을 계속하고…. 

B업체 관계자
"(재포장 금지 전인) 2020년 생산품이 지금까지 재고로 있는 거죠."

계도 기간이 지났지만 정부는 단속에 소극적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사전에 (마트 측과) 협의나 이런 거 안 하고 갔을 때 판매하시는 분들이 안 좋게 보기도 하고…."

재포장 금지 규정을 보완하고 단속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강력하게 개선 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어요.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

정부의 모호한 규제에 재포장 상품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넘치는 쓰레기에 소비자만 불편합니다. 

소비자
"부피가 나가서요. 가져가기 힘들어서…."

소비자탐사대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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