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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소액·단품 배달료 '갈등'…"남는 게 없다" 업체 '하소연'

등록 2021.07.26 21:35

수정 2021.07.26 21:40

[앵커]
코로나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배달앱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맛 만큼이나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최소 주문'은 얼마부터 가능한지, '배달비'는 얼마나 받는지, 입니다. 그런데 배달시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서도 배달가격을 추가로 받는 등 '꼼수 배달'이 난무합니다. 여기에 배달 업체나 공정위 반응도 소비자 분노를 키우는데요.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달앱 음식 주문이 많은 민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음식점 배달앱에 '최소 주문'이 5000원으로 돼 있어 그보다 비싼 8500원짜리를 주문했는데 1만500원이 결제됐습니다.

자세히 보니, 1만2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 소액결제 비용이라며 사실상 배달비 2000원을 추가한 겁니다.

민 모 씨 / 배달어플 이용자
"웬만하면 최소 주문 금액이 좀 낮은 데를 찾아서 시키는데 거기에 소액결제 비용까지 붙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꼼수로 배달비를 받는 업체는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도 2000원 붙는데?"

아예 배달앱용 메뉴는 더 비싸게 받기도 합니다. 유명 샐러드바 매장에서 샐러드와 음료수를 각 2개씩 시켰더니 1만8300원인데.... 똑같은 메뉴를 배달앱으로 주문하자 2만3400원.

저희가 주문 배달 받은 샐러드와 직접 구매한 샐러드 가격이 510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전체적으로 배달앱 가격이 매장 보다 약 27% 비쌌습니다. 

"(이게 앱은 더 비싸던데...) 그게 배달비가 추가돼 가지고..."

심지어 배달앱 메뉴 가격을 높인데 더해 배달비를 추가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차이 매장 관계자
"배달 수수료 때문에 아마 가격이 올라갔을 거예요."

소액-단품 배달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안기는 셈인데....

김 모 씨 / 배달어플 이용자
"저는 거리도 좀 멀어서 배달팁도 많이 내는데 가격 차이가 있는 게 조금 황당했습니다."

이런 배달비 꼼수는 소비자 기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배달료를 낮게 받고 소비자가 싼 가격에 이용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주는 행태이고 이건 일종의 소비자 기만..."

배달앱 측은 가격은 개별 업주 결정으로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고.

A배달업체 관계자
"사장님 선택이신 거죠. 저희가 (배달료) 가져가는 건 아니죠. "

업체들은 배달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배달앱 수수료 부담까지 커 이렇게 해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B 배달 업체 관계자
"소액가격으로 음식을 팔면 마진이 적을수도 있으니까요 안남을수도 있고요."

정부는 배달비 책정을 시장에 맡겨 놓고...

공정위 관계자
"저희가 가격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업자한테 얼마에 팔아라 동일하게 팔아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진 소비자와 영세업자는 더욱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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